민중기는 1959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전 법관입니다. 그는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2015년 2월 12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역임했으며,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는 2018년 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 재임했습니다. 현재는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13일부터 현직에 있습니다. 그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민중기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경력으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쳤습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역임과 김건희 특검 지명
민중기는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전 대한민국 법관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이명현, 조은석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로 지명되면서 다시금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 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중기의 생애와 법관으로서의 활동
1959년 대전에서 태어난 민중기는 대전고등학교(56회)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장(제11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제16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그는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법원 내에서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민중기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재직 당시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고 행정법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노동 및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찰과 사법농단의 피해
민중기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에게 사찰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사찰한 정보경찰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소되었으며, 관련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19고합4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노2948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594 판결)을 통해 당시 상황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신명, 이철성, 현기환, 박화진, 김상운, 정창배, 박기호 등이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사찰을 당한 이유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통보를 다루는 행정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민중기는 당시 전교조 측이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전교조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가입 범위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민중기는 결국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황병하 재판장으로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로 민중기 판사가 재판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2014년과 2015년은 연수원 14기 고법 부장의 지방법원장 순번이기도 하여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2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는 다툴 만한 쟁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 인용 필요성을 인정하여 효력 정지 결정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2015.11.16. 2015아328 결정). 그러나 민중기 판사가 떠난 이후 항소심을 새롭게 맡은 황병하 재판장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10:2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2015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헌법 및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2020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민중기의 사법부 내 역할과 그 외 활동
2017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민중기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판사회의에 고위 법관으로 참석했습니다.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주도했으며, 위원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와 법원행정처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관련 연락을 주고받으며 유착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경험이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로 지명된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일 상술된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민중기는 묘한 운명으로 엇갈린 셈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과거 민중기가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제원 전 의원의 발언은 그가 특별검사로 지명된 이후의 반응은 아닙니다.
2018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민중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당시 문제가 되었던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하여, 민중기 전 법원장은 사찰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을 불러 의견을 묻고 대검찰청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려고 했으나, 당시 집행정지가 신청되어 있던 소송 상황을 근거로 한 판사들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2021년 1월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2022년 3월 24일 '법률사무소 이작'의 대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특별검사로 추천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여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특별검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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