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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뒤집은 판사 ... 교통사고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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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행인 사망,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 넘어선 중형 선고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참변 사건에서 대법원이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4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쯤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했습니다.

 

 

 

 

 

 

**1. 사건 개요와 A씨의 혐의**

 

A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B씨를 친 후 도주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전에도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피해자 B씨와 그의 가족**

 

B씨는 홀로 인천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화물차 운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가족들은 큰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과정을 통해 정의를 찾고자 했습니다.

 

 

 

 

 

 

**3.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

 

1심 법원은 A씨에게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동시에 적발된 위험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부터 8년 11개월까지입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매우 위험하고 심각하며, 피해자 B씨가 크게 다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변 사건 중 법원이 어떠한 원칙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판결이 미래 음주운전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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