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행인 사망,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 넘어선 중형 선고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참변 사건에서 대법원이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4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쯤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했습니다. **1. 사건 개요와 A씨의 혐의** A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B씨를 친 후 도주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전에도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피해자 ..